[사설] 법적 종결 너머의 질문 -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판결과 사법 신뢰의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결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법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된다.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던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무죄를 선고한다면 사법 신뢰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사법 불신 심화, 사회적 갈등 격화, 법치주의 근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판결의 설득력과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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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심 무죄 후 검찰 항소 포기 했을때 법적 의미
만약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할까?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검사와 피고인 모두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소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항소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있다.
만약 검찰이 이 7일의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항소권을 포기한다면, 1심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확정된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며,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툴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일사부재리(이중 처벌 금지)' 원칙이다. 이 원칙은 유죄 판결뿐 아니라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가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란 혐의로 그를 다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길 수 없다. 법적으로 해당 내란 혐의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다.
논란의 재판부, '궤변' 같은 무죄 논리: 예상되는 파장
문제는 이러한 법적 종결이 국민적 동의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이다. 특히, 해당 재판부가 과거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킨 전력을 고려하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마저 과거 주요 대통령 관련 사건들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 절차의 투명성 부족은 판결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 재판부는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하며 그를 석방시킨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사 시간을 '일(日) 단위'가 아닌 '시간(時間) 단위'로 계산하는 전례 없는 방식을 적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근거로 들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기존 형사사법 관행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이미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그의 행위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는 최고 헌법기관의 판단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비록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목적과 절차가 다르지만, 탄핵 사유가 된 핵심 행위가 내란 혐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형사 재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과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재판부가 또다시 내란죄라는 중대한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나 국민 다수의 법 감정에 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무죄를 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검찰마저 과거 구속 취소 결정 때처럼 특정 이유를 들며 항소를 포기한다면, 이는 단순히 특정 판결에 대한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다.
- 사법 불신 심화: 동일 재판부가 동일 피고인에게,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나온 사안에 대해 연달아 논란의 여지가 큰 결정을 내린다면,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할 것이다. 법이 더 이상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특정 인물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인식이 팽배해질 수 있다.
- 정치적·사회적 갈등 격화: 판결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것이다.
- 법치주의 근간 훼손: 법원의 판결이 상식과 법 감정, 그리고 최고 헌법기관의 관련 판단과 동떨어지고 그 이유마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면, 법치주의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맺음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법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과거의 논란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법적 종결 이상의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 즉 사법 신뢰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재판부는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와 법리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적 종결이 진정한 사회적 수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의 투명성과 판결의 설득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파국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일은 결코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뉴스블로그온-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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