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헌법 위반 인정했으나 "파면 사유 안 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남용 조장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불인정,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은 위법성 불충분,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위반으로 인정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의견은 기각(5명), 인용(1명), 각하(2명)로 나뉘었다. 헌법 질서 수호 측면에서 파면 사유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평가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탄핵심판은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이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한 총리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조장 및 방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지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소추된 사건이다.
헌재는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무총리 본래 지위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번 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를 인정한 헌법적 판단으로 의미가 크다.
다수의견(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은 구체적인 사유별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을 조장·방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한 총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방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의 행사에 대한 국무총리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지연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지연 기간이 짧고, 법률적으로 명확한 지침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빠른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셋째,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66조 및 제11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헌재는 임명 부작위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할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정치적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파면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적 질서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 중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기능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재판관 정계선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지연 모두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파면이 필요하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한편, 재판관 정형식과 조한창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에 준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며, 이번 소추가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헌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헌법적 질서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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