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문 분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 전원 일치 인용…계엄령의 중대성 재확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계엄령 선포가 사실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였으며, 국회와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적·군사적 수단의 동원은 민주주의 핵심 원리인 권력분립과 국민주권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이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영역을 어떻게 사법심사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선고문 분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 전원 일치 인용…계엄령의 중대성 재확인”

1. 적법요건: “고도의 정치적 행위도 심판 대상”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우선 계엄령 같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부터 반복돼 온 ‘계엄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에 제동을 건 것이다. 또한 "국회 법사위 조사"가 없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다는 점, 혹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탄핵을 발의·의결했고, 이를 심판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 ‘내란죄’에서 ‘헌법 위반’ 포섭으로의 변경도 가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소추사유를 내란죄(형법 위반)로 구성했다가 심판 과정에서 헌법 위반으로 포섭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적용 법조문을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허용했다. 이는 국회가 처음부터 명확히 헌법조항을 지목하지 않고 형법조항을 언급했더라도, 결국 탄핵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는 유연한 해석이다.


2. 계엄령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배

탄핵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했느냐”였다. 재판부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주이며, 부정선거 의혹 또한 정치·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정도의 현실적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은 무의미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국정마비 상태를 알리고자 한 ‘경고성 계엄’” 혹은 “부정선거 의혹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계엄령은 헌법이 정하는 엄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발동 가능하며, 국가긴급권을 ‘정치적 홍보 수단’처럼 사용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 국무회의 미심의·부서(副署) 결여·국회 미통보 등 절차적 위반

재판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일부에게 간단히 취지를 설명하는 수준을 ‘정식 국무회의 심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고,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판단됐다.


3. 국회·정당 활동 방해와 국군 통수권 남용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군·경력이 국회 본관에 진입하여 입법 절차를 물리적으로 차단한 행위와,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위치 추적 지시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회의 심의·표결권과 정당 활동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군 통수권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군사적 수단의 동원은 헌법에서 예정하지 않은, “명백히 초헌법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결론지었다.

-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주의·독립성 훼손

계엄 선포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병력을 동원해 조사한 점도 영장주의 위반이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대통령의 “군대를 통한 압수·수색”은 엄격한 증거수집 원칙을 갖는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다.


4. 대통령의 책무와 민주주의의 본질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에 두고 있는 수임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통령과 국회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정당정치와 헌법적 절차 안에서 풀어야 할 ‘정치적 문제’이지, 국가긴급권을 통해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협치를 배제한 국정운영, 국민 신임 중대 배반”

특히 판결문은 민주주의에서는 국회를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한 행위는 국민주권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헌법 훼손이며, 이는 곧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는 결론이다.


5. ‘전원 일치 파면’의 의미와 과제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 것은, 역대 탄핵 심판 중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만큼 계엄령 남용과 무력 동원을 통한 의회권력 침해가 “헌정질서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재판관 전원이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1. 계엄령 통치의 극단적 오·남용 방지
    •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 난국에도 마찬가지로 군을 투입하는 시나리오는 “헌법적 금기”로 확실히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
  2. 무분별한 탄핵의 견제
    • 판결문에서도 국회가 다수 탄핵을 시도한 부분을 우려했지만, 그 자체가 계엄령 정당화로 이어질 수는 없음을 명백히 했다.
  3. 대통령-국회 대립의 해결 방식 재검토
    • 헌재는 정치적 갈등을 국회와 대통령이 제도 내에서 해결하도록 요구했다. 향후 정치권의 ‘협치 모델’과 헌법 개정론이 다시금 주목될 수 있다.

6. 맺음말: 민주주의의 재확인과 숙제

이번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갈등이 극심하더라도 그것을 계엄령 같은 군사적 방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는 헌법 원리를 다시금 천명했다. 대통령 역시 헌법이 정한 절차와 권력분립의 한계 속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전원 일치 파면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자기정화 능력을 발휘했다는 긍정적 신호이자, 동시에 ‘정치적 교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어디까지 국가긴급권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단호한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이 갈등에서 파생된 상처와 분열을 수습해야 하고, 국회도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는 암시를 남겼다.

결국 이번 판결은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방법의 부당성을 역사에 아로새김과 동시에, 대통령과 국회의 건강한 협력 구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앞으로 민주주의 성숙과 헌정 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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