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1심 유죄 판결 뒤집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판결 후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국력 낭비를 비판했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1심 유죄 판결 뒤집혀](/content/images/size/w1200/2025/03/------------------.png)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진행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유죄로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들은 사실관계의 기억이나 평가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이런 당연한 판결을 위해 국가적 에너지가 소모된 현실이 황당하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제 검찰은 국력 낭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대표는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으나, 검찰 측이 상고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뉴스블로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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