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원일치 인용… “계엄령 남용·헌법 위반 중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한민국은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사례를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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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재가 지적한 주요 위법 사항
절차상 하자 및 국무회의 부재
-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았으며, 부서(副署) 등 필수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
- 헌법은 계엄령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명백히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군·경의 국회 투입 및 입법 과정 방해
-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군·경 병력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해 의결정족수 충족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야당 등 정치 세력의 활동을 저해했다.
-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요구하나, 대통령 지시로 이를 훼손했다는 판결이다.
정당·대의민주주의 및 선거관리 방해
- 계엄령 포고령으로 정당 활동과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사실상 마비시키려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동원한 압수수색 시도는 영장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 전·현직 법관의 위치 추적 등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조치도 확인되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대통령의 지위와 책임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며, 오직 헌법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고 명시했다.
- 국회와의 정치적 대립은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 작동 과정일 뿐, 이를 빌미로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 것은 대통령 책무와 국민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평가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 “민주주의 본질 훼손… 파면 불가피”
재판관 8인 전원은 “계엄령이라는 국가 비상권한을 남용해 대의기관을 무력화하고, 무력을 동원해 정당 및 선거 제도를 침해한 것은 헌법 질서를 압도적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파면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의회와 다른 견해를 가진다고 하여 이를 ‘배제 대상’으로 간주하고, 국가 공동체 통합 의무를 스스로 무너뜨린 점이 중대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군경을 국회에 투입한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며, 대통령 본인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앞으로도 어떠한 이유로든 국군이 정치 도구화되는 일이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파면 후 절차와 향후 전망
- 즉각 파면
이번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와 권한을 상실한다. 국회는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 국정 공백 및 혼란 불가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이미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태여서 국정 마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내란 혐의 형사 재판 진행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국회 무력화 시도 등으로 별도의 내란 혐의를 받아 기소된 상태인 만큼,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처벌이나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전문가 반응
- 민주당 관계자: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냈다.”
- 국민의힘 관계자: “안타깝지만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헌법학계 다수: “계엄령 발동에서 드러난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분명했던 만큼 인용은 당연하다. 향후 대통령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마무리: “민주주의의 생존력, 거듭 증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굵직한 전환점을 새겼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계엄령 선포와 군 병력 동원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못박으며,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제 과제는 갈라진 민심과 정치권을 어떻게 수습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가적 위기를 최소화할 것인지 여부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국민 모두가 역사의 엄중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뉴스블로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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