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전무죄'의 뿌리: 판사는 왜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가
'유전무죄'의 뿌리, 전관예우 앞에 선 판사의 고뇌를 파헤친 칼럼. 왜 한국 판사는 돈과 권력 앞에서 양심을 지키기 어려울까? 전관예우의 압력, 폐쇄적인 사법부 내부 문화, 판사의 현실적 이해관계 등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 서민이 겪는 피해와 불공정 현실을 고발한다. 국제 사례 비교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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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우리 사회에서 이 씁쓸한 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배우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법의 모습은 종종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특히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법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 결과는 종종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되곤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전관예우'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수임료를 지불하며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불하는 돈에는 단순히 법률 지식에 대한 대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혹은 적어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생계가 걸린 절박한 문제 앞에서도 이런 '찬스'를 기대하기는커녕,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한다.
그렇다면 법대(法臺)에 앉아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할 판사는 왜 이런 상황 앞에서 때때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왜 그들의 양심은 돈과 권력, 그리고 '전관'이라는 이름 앞에서 온전히 지켜지기 어려운 것일까?
'전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전관 변호사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다. 어제의 상사, 존경하던 선배, 혹은 가까운 동료가 변호인이 되어 법정에 나타났을 때, 판사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명시적인 청탁이나 압력이 없더라도, 판사는 전관 변호사의 과거 지위와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잘 부탁한다"는 눈빛 하나, 전화 한 통의 무게는 평범한 변호사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기각률이 현저히 낮다는 통계(전체 평균 76.6% vs 전관 선임 시 50.1%)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강력히 시사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판사가 오직 법리와 증거에만 입각해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법의 보호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서민들이다.
양심을 묶는 내부의 사슬
판사의 고뇌는 단순히 외부의 압력 때문만은 아니다. 사법부 내부의 구조적, 문화적 요인들이 판사의 양심을 옭아맨다.
첫째, 엄격한 기수 문화와 조직 논리다. 한국 사법부의 폐쇄적인 기수 문화와 상명하복식 위계질서는 판사가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조직의 논리나 선배의 입장에 반하는 판결은 '튀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 "말 잘 듣는 판사"가 "재판 잘하는 판사"보다 중용될 수 있다는 과거의 풍토는 판사가 양심보다 조직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둘째,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 문화다.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나 선배 법조인을 대할 때, 냉정한 법의 잣대 대신 인간적인 정이나 연민이 앞설 수 있다. 특히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경우,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온정주의가 발휘되어 형량을 낮추거나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미래에 대한 현실적 이해관계다. 많은 판사들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현실에서, "내가 곧 저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생각은 현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전관 선배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다가 훗날 자신이 변호사가 되었을 때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혹은 미래의 인맥 관리를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계산이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판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다.
유독 한국에서 심각한 '전관예우', 왜?
물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나 영향력 행사에 대한 규제는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 '전관예우'가 사법 불신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의 독특한 문화와 시스템적 허점에서 기인한다.
독일은 퇴직 전 재직 법원에서의 소송대리를 최대 5년까지 금지하는 등 비교적 엄격한 규정을 두어 전관예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퇴직 고위 법관의 변호사 개업 자체를 금지하는 강력한 관행이 있었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을 통해 이를 관리한다. 심지어 사회주의 법체계를 가진 중국조차 최근 규제를 강화하여 퇴직 후 2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재직했던 법원 사건의 소송대리는 영구히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퇴직 후 1년간 전 근무지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규정이 있지만, '몰래 변론'이나 로펌 고문 위촉 등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기수 문화, 온정주의, 그리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당연시하는 경로가 맞물려,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 법조계 특유의 뿌리 깊은 문화와 시스템이 판사의 양심을 옥죄는 더 강력한 족쇄로 작용하는 것이다.
특권 없는 정의를 향하여
결국, 판사가 돈과 권력 앞에서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 단순히 개인의 윤리 의식 부족 문제만은 아니다.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관행, 폐쇄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한국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판사 개인의 양심에만 호소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적인 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관예우라는 특권을 뿌리 뽑고, 사법부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수임 제한 강화 같은 단기적 처방을 넘어, 판사들이 외부 압력과 내부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평생법관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의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저울이 되어야 한다. 그 저울이 돈의 무게나 과거의 권력에 따라 기울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 그리고 사법부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법 정의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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